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55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피해의 보전 범위 내 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나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지하철공사 손해보상금과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제 피해의 보전 범위 내 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나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2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하철공사 중 주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해 피해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도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99, 2000.03.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99, 2000.03.30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공사로 발생한 피해의 보상금과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399, 2000.03.30

지하철공사 중 주위 건물에 발생한 현실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과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57 (<time datetime="2002-11-20">2002.11.20</time> 회신),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55)
원 제목
지하철공사로 인한 손해보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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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