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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생계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휴업급여와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단체협약에 따라 휴직자나 요양 중인 자에게 주는 생계보조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휴업급여와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휴직한 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인 자에게는 휴업급여와 별도로 매월 생계보조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 질병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ㆍ질병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협약에 따라 휴직자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의 과세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만 제외한다.
따라서 업무 외 원인의 부상ㆍ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휴업급여 등과 별도로 매월 받는 생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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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62 (<time datetime="1997-05-06">1997.05.06</time> 회신), "휴직자 생계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84)
- 원 제목
- 단체협약에 의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외의 생계보조금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