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당해고 가산보상금과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551회신일 2012.12.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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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해고 가산보상금과 이자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28

임금 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다.

부당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임금 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다. 법원이 위자료 등 신분·인격의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한 금액과 그 지연이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가산보상금을 지급한다. 가산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도 함께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가산보상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로 판결하는 등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 및 그 지연이자 상당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가산보상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로 판결하는 등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551 (2012.12.28 회신), "부당해고 가산보상금과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76)
원 제목
근로자 부당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보상금 및 지연이자 상당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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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