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신탁 상속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된 주택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의 원인무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실지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지 소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되었고 원인무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6.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소유권 변동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3
원인무효 판결로 환원되면 당초 양도가 없었나요?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만으로 당초 소유권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확정판결로 변동된 소유권이 환원되면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
무효인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취소판결 환원과 공동상속주택을 어떻게 보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공동상속주택 지분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원인무효로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한다. 소수지분 상속인이 다른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 소유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친일재산 반환 시 양도세를 환급받나?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일재산 매각대금을 국가에 반환할 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만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7
무효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무효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요?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의 무효나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거나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해제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양도인가?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권리 또는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계약과 판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취득시기는?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판단을 물었다. 소유권 환원은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자경농지 감면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농지상황과 경작여건 등을 살피고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 농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낙찰허가 취소 시 양도소득세도 취소되는가?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묻는다. 원인무효로 환원되거나 명백한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이 실제로 환원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13
원인무효로 부동산 권리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락조서에 따라 부동산 권리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명의이전이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매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 양도인가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가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판결에 따라 말소하면 당초 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새 약정으로 대가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말소권자가 말소하지 않고 별도 대금을 받으면 새 약정에 따라 부동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원인무효로 말소된 소유권이전은 양도인가?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 해당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8
해제된 분양계약의 아파트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조건의 위반등 원인무효의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분양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반환된 아파트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이 해제된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분양자에게 반환된 아파트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조건 위반 등 원인무효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매매당사자간에 계약조건 불이행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계약조건 불이행 등에 관한 소송으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를 묻는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문의한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권리 귀속으로 소유권 이전된 1987.12.1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당초 권리 귀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1987.12.17이다. 그 날짜를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21
위자료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안에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나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다. 구체적 회답은 재일01254-2057(1992.08.13)을 참고하도록 했다.
22
원인무효 환원 후 다시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에서 매매원인 무효소송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되어 자산이 환원된 뒤 다시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신탁해지나 매매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 또는 매매원인 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이거나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4
원인무효로 환원된 매매도 양도로 보나?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때 당초 양도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로 자산이 환원되면 당초 거래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25
판결로 자기지분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2.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 등으로 명의위탁자의 지분을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 판결이나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내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6
원인무효로 환원된 부동산도 양도인가요?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의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이나 당해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초취득일(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원인무효 판결로 환원되는 부동산을 양도로 보는지 묻는 질의다.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상속재산이라면 상속개시일이다.
27
무효판결로 부동산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소유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거래를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당초 거래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증빙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8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을 환원될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문의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