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원인무효로 환원된 매매도 양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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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인무효로 환원된 매매도 양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인무효 판결로 자산이 환원되면 당초 거래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때 당초 양도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로 자산이 환원되면 당초 거래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했으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서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 후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따라 자산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 거래를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답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자산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 거래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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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17 (<time datetime="1992-04-28">1992.04.28</time> 회신), "원인무효로 환원된 매매도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51)
원 제목
자산 양도 후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환원되는 경우 당초 양도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