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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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문의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원인무효의 소에서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이다. 취득세에 관한 문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을 환원될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1.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을 환원될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2. 그리고 취득세에 관한 문의사항은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매매원인무효의 소로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소유권 환원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2. 취득세 문의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 후 회신하도록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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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8 (<time datetime="1988-07-27">1988.07.27</time> 회신),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83)
원 제목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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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