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효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1회신일 2007.08.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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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9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거나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해제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의 무효나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거나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해제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매매원인 무효 판결 또는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서면1팀-400(2007.3.23) 및 재일46014-2631(1997.11.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00, 2007.3.23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631, 1997.11.10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원인 무효의 소 또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1팀-400, 2007.3.23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재일46014-2631, 1997.11.10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된 뒤 계약 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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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1 (2007.08.09 회신), "무효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16)
원 제목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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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