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효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144회신일 2008.1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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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효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8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가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따라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고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으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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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44 (2008.12.08 회신), "무효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54)
원 제목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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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