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원인무효로 환원된 부동산도 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자산01254-7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인무효로 환원된 부동산도 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매 원인무효 판결로 환원되는 부동산을 양도로 보는지 묻는 질의다.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상속재산이라면 상속개시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부동산이 환원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의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이나 당해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초취득일(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매매인의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의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이나,

2. 당해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취득일(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 원인무효의 소에 따라 부동산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1.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자산01254-725 (<time datetime="1991-03-20">1991.03.20</time> 회신), "원인무효로 환원된 부동산도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07)
원 제목
부동산이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