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원인무효로 부동산 권리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인무효로 부동산 권리가 환원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인락조서에 따라 부동산 권리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명의이전이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명의이전된 부동산의 권리가 원상회복되는 사안이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서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179,2000.02.17 및 재일46014-1305,1999.07.0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명의이전한 부동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46014-179, 2000.02.17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락조서에 의하여 부동산의 권리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명의이전한 부동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재산46014-179, 2000.02.17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따라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79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에 해당하나?
  • 재일46014-1305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05 (<time datetime="2002-06-15">2002.06.15</time> 회신), "원인무효로 부동산 권리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46)
원 제목
인락조서에 의하여 부동산의 권리를 원상회복 하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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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