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친일재산 반환 시 양도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친일재산 반환 시 양도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친일재산 매각대금을 국가에 반환할 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만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친일재산의 매각대금을 국가에 반환하고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과 같은 경우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친일재산 매각대금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변동된 소유권이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나,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69 (<time datetime="2009-03-12">2009.03.12</time> 회신), "친일재산 반환 시 양도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90)
원 제목
친일재산 매각대금을 국가에 반환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