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연부연납 중 개정된 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나?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회분에는 연부연납 신청 당시 시행령상 이자율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이율이 적용되는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기령 §43의3②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연부연납 중 이율이 바뀌면 가산율도 바뀌나요?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환급가산금 이율 변동 시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에는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2014.10.31. 신청 건에는 당시 이자율인 연 2.9%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상속세 감액 시 연부연납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된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기간 중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연납금액과 가산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평분한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당초부터 다시 계산한다.

5 연부연납 2~5회분을 한꺼번에 물납할 수 있나?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2회분부터 5회분까지 일시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2회분부터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은 일시납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2013.2.15. 이후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 연부연납 4회분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2월 15일 전에 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의 4회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므로 질의의 4회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정해진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며 가산금을 제외하고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2013년 2월 신청분의 연부연납 이자율은 얼마인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02.24. 신청한 연부연납 각 회분에 적용할 가산금 이자율을 묻는다. 해당 신청에는 연 4.0%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개정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의3(2013.03.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의 적용시기와 기존 신청 건의 이자율을 물었다. 개정 이자율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2012년 4월 30일 신청 건에는 연 4.0%를 적용한다.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연부연납가산금은 회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이 때 연부연납가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더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과 일시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첫 회는 허가 총세액을, 이후에는 직전 회까지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서면 신청으로 일시납부를 허가받으면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연부연납 허가 전 일시납에도 가산금이 붙나?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을 일시 납부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일시 납부일까지의 일수와 정해진 이자율로 가산금을 계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연부연납 중 물납하면 남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연부연납 잔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물납 후 연부연납 잔액에 대하여는 최초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잔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연부연납 잔액과 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한다. 물납 후 잔액은 최초 허가일부터 법정 기간 이내에서 평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속세 감액 시 연부연납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된 상속세액이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한 상속세가 불복청구 등으로 감액되면 가산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연부연납가산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 재계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2003.4.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개정 가산율은 200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국세청 고시 2003-9호에 따른 연부연납 최초 신청일이다.

14 연부연납 허가 전 세액을 미리 낼 수 있나?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코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까지 계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연부연납 중 감액되면 가산금도 환급되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환급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연부연납금액과 가산금의 처리를 물었다. 남은 세액은 잔여 횟수로 평분하고 감액 세액에 대응하는 이미 낸 가산금은 환급한다. 남은 세액은 최종 확정세액에서 납부기한이 지난 분납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16 연부연납 가산율 10만분의 16이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10만분의 16으로 계산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0일 연부연납 신청에 개정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10만분의 16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는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이다.

17 상속세 감액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은 환급되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되면 이미 낸 가산금 중 감액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감액된 세액에 해당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해 환급한다. 2·3차분 가산금은 직전 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연부연납세액을 일찍 내면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 일부를 조기에 납부할 때 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조기 납부액은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본다.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 일부를 조기에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19 연부연납세액을 일시납하면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여 그 세액을 고지하는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 전부를 일시에 납부할 때 연부연납가산금 계산 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고지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1회분 가산금은 허가 총세액에 대해 허가 후 30일 경과 다음날부터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증여세 연부연납의 토지 담보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시 납세담보가 토지인 경우 그 담보가액은 연부연납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가액을 물었다. 증여세와 연부연납가산금 합계의 100분의 120 이상으로 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납세담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연부연납 중 남은 세액을 미리 낼 수 있나?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각 회분 세액은 순차적으로 납부하며 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