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중 개정된 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681회신일 2017.12.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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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부연납 중 개정된 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22

각 회분에는 연부연납 신청 당시 시행령상 이자율을 적용한다.

연부연납기간 중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회분에는 연부연납 신청 당시 시행령상 이자율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 신청 후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이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37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2017.5.2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기간 중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의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2017.5.2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681 (2017.12.22 회신), "연부연납 중 개정된 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31)
원 제목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