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가산율 10만분의 16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1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 가산율 10만분의 16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10만분의 16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2000년 12월 30일 연부연납 신청에 개정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10만분의 16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는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10만분의 16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10만분의 16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년 12월 30일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개정된 연부연납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10만분의 16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132 (<time datetime="2001-05-16">2001.05.16</time> 회신), "연부연납 가산율 10만분의 16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61)
원 제목
‘00.12.30일 연부연납신청한 경우 개정세법의 연부연납이자율 적용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