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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액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은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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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된 세액에 해당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해 환급한다.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되면 이미 낸 가산금 중 감액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감액된 세액에 해당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해 환급한다. 2·3차분 가산금은 직전 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 결정되었고, 감액 전에 연부연납가산금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 3차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직전회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 세액분의 환급방법.
회답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제2호에 따라 2, 3차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직전 회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제2호 (연부연납 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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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399 (2000.03.30 회신), "상속세 감액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51)
- 원 제목
- 연부연납세액이 감액된 경우 기납부 연부연납 가산금중 감액된 세액분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