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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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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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선사 크루즈 판매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여행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받아도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해외관광객 유치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관광객 유치 사무를 수행하고 받은 위탁사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된 사무를 이행한 대가인 경우이다.

3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는 공제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업자가 외국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과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여행경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여행업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 신혼부부 웨딩·숙박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신혼부부의 웨딩촬영과 호텔투숙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국내 여행객에게 제공한 여행용역은 과세되며 특정 비거주자 용역은 대금수령 요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시 및 행사대행업 해당 여부와 사업 관련 매입세액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여행보조 서비스업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에 따라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는 공제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유치와 광고 목적으로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숙박비·식대·입장료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7 여행용 승용차 임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광객과의 계약에 따라 교통・음식・숙박 등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제공할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광객과의 계약에 따라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항공권 판매 시 여행사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별도로 항공권의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항공권을 항공사에 지급할 가액 이하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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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대가와 서비스요금을 함께 받는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항공권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별도 서비스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공권을 낮은 가격에 판매해 생긴 손실은 서비스요금 등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포함하되 수탁경비는 제외한다.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여행알선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10 보조금 재원 위탁사업비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비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사례를 안내하며, 사례상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용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은 제외되고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여행업의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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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운송·숙박·식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이며,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제외 대상은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이다.

12 여행업자의 어떤 수입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입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13 민간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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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위탁사업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여행업자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를 이행하고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요금도 영세율 대상인가?
「관광 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 중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에는 여행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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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대신 지급한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도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객실요금 부분에는 호텔업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행사가 관광객에게 요금을 받아 대신 지급한 경우도 거주자 등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여행업자의 수탁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광객에게 받은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는 포함하되 수탁 비용은 제외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여행업자의 호텔 숙박비도 과세표준인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호텔 숙박비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포함 여부를 직접 단정하지 않는다. 호텔 숙박비 등이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7 여행업의 수탁경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받은 국내경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18 관광객에게 수탁한 음식비 등은 여행업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서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19 여행업자의 국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국내 여행객에게 제공하면 과세되며 비거주자 등에 특정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의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임차 차량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차량을 임차하여 통근버스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차량을 임차해 통근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차량을 임차하여 통근버스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1 여행업 현금영수증은 어느 금액으로 발급하나요?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물었다.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운송·숙박·식사 등 여행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이다.

22 여행업의 현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발급금액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 여행객에게 받은 숙박비도 과세표준인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관광객에게서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포함한다.

24 구분 계약한 숙박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자가 숙박비 등을 여행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대행 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받은 숙박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숙박비 등을 알선수수료와 구분 계약해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탁받아 지급대행한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25 추가 항공권 판매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약정된 일정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 상당액의 실질이 당해 용역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항공권 판매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추가 수수료의 실질이 판매대행용역 대가의 일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에게 받기로 한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6 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여행객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여행알선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운송·숙박·식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27 여행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여행업자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여행업의 운송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알선용역과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여행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직접 제공한 대가도 포함된다.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 단순히 운송사업자를 알선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29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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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