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업자의 호텔 숙박비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행업자의 호텔 숙박비도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포함 여부를 직접 단정하지 않는다.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호텔 숙박비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포함 여부를 직접 단정하지 않는다. 호텔 숙박비 등이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호텔 숙박비 등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이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재소비-34, 2006.01.11)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호텔 숙박비 등이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호텔 숙박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호텔 숙박비 등이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2 (<time datetime="2006-11-27">2006.11.27</time> 회신), "여행업자의 호텔 숙박비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88)
원 제목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