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업자의 어떤 수입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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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행업자의 어떤 수입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입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34, 2006.01.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34, 2006.01.1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회답

과세표준에는 관광객에게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83 (<time datetime="2011-07-19">2011.07.19</time> 회신), "여행업자의 어떤 수입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87)
원 제목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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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