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업자의 수탁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회신일 2007.01.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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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5

관광객에게 받은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는 포함하되 수탁 비용은 제외한다.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광객에게 받은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는 포함하되 수탁 비용은 제외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며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을 수탁받아 지급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 재소비-34, 2006.01.1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815, 2000.11.24

1. 귀 질의 1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관광버스비, 호텔숙박비, 식대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행알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재소비-34, 2006.01.1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에게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관광객에게서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가46015-3815, 2000.11.24

1.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관광버스비, 호텔숙박비, 식대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 (2007.01.05 회신), "여행업자의 수탁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42)
원 제목
여행알선업자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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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