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는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는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15.11.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광고선전과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여행경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여행사업자가 외국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과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여행경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여행업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26

여행사업자가 외국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과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여행경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여행업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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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3

고객 유치와 광고 목적으로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숙박비·식대·입장료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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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