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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는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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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숙박비·식대·입장료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고객 유치와 광고 목적으로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숙박비·식대·입장료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업자가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의 숙박비·식대·입장료 등을 광고선전과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경우다.
질의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업자가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외국관광객의 여행경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외국관광객이 부담해야 할 숙박비·식대·입장료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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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는 공제되나?2015.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26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817 심판결정2019.04.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1648 심판결정2011.12.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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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3 (2013.02.19 회신),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47)
- 원 제목
-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유치 및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