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업의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행업의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093. 다툰 결과1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이며,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운송·숙박·식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이며,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제외 대상은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비용도 발생한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범위.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범위】를 참조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범위】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14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15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15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16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39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04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1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전10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구49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83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 (<time datetime="2012-01-09">2012.01.09</time> 회신), "여행업의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35)
원 제목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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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