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여행업의 수탁경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여행업자가 받은 국내경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가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한다. 관광객으로부터 음식비 등을 수탁받아 대신 지급한다.
질의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업자가 관광알선용역과 관련하여 받은 국내경비 일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6 (<time datetime="2006-04-13">2006.04.13</time> 회신), "여행업의 수탁경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17)
- 원 제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국내경비 일체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