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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는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고선전과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여행경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여행사업자가 외국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과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여행경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여행업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사업자가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이 부담할 숙박비·식대·입장료 등을 대신 지급했다. 지급 목적은 광고선전과 고객유치이다.
질의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회답
부가가치세과-194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73, 2013.02.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73, 2013.02.19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73, 2013.02.19)에 따르면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인 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을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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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26 (2015.11.18 회신),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29)
- 원 제목
- 여행사업자가 외국관광객의 운송·숙박비등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