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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에게 받은 숙박비도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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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에게서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관광객에게서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사업자가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한다. 관광객에게 알선수수료와 숙박비·운송비 등을 받아 일부 비용을 수탁 지급한다.
질의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알선수수료와 숙박비·운송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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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8 (<time datetime="2005-04-01">2005.04.01</time> 회신), "여행객에게 받은 숙박비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72)
- 원 제목
-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