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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 시 여행사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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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별도 서비스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공권 대가와 서비스요금을 함께 받는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항공권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별도 서비스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공권을 낮은 가격에 판매해 생긴 손실은 서비스요금 등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업자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고객에게 상담, 항공정보 제공, 항공권 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에게 항공권 대가와 별도의 서비스요금을 받으며, 항공사 지급가액 이하로 판매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별도로 항공권의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항공권을 항공사에 지급할 가액 이하로 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액을 서비스요금 등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항공권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고객에게 별도로 항공권의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하“서비스요금”이라 함)는「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항공권을 항공사에 지급할 가액 이하로 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액을 서비스요금 등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금액과 서비스요금을 함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는지 여부.
회답
1.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항공권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고객에게 별도로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 제공, 항공권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서비스요금”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항공권을 항공사에 지급할 가액 이하로 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액은 서비스요금 등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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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51 (2012.04.19 회신), "항공권 판매 시 여행사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81)
- 원 제목
-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금액과 서비스요금을 함께 받는 경우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