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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광객 유치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여행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관광객 유치 사무를 수행하고 받은 위탁사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된 사무를 이행한 대가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업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사업자는 위탁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52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5, 2012.0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5, 2012.01.12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관광객 유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받은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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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67 (2017.03.27 회신), "해외관광객 유치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36)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관광객 유치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