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분 계약한 숙박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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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분 계약한 숙박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숙박비 등을 알선수수료와 구분 계약해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받은 숙박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숙박비 등을 알선수수료와 구분 계약해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탁받아 지급대행한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할 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여행업자가 숙박비 등을 여행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대행 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여행객의 숙박․운송․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서 귀사가 숙박비 등을 여행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대행 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할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받으면 해당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이고, 여행알선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숙박·운송·식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숙박비 등을 여행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대행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 (<time datetime="2005-02-04">2005.02.04</time> 회신), "구분 계약한 숙박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48)
원 제목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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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