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선사 크루즈 판매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31회신일 2018.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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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27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받아도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여행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내외 고객에게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여행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84

본문(원문)

국내에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여 해당 사업자가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을 원하는 고객에게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쟁점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자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여행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국내에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여 해당 사업자가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을 원하는 고객에게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쟁점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자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31 (2018.11.27 회신), "외국 선사 크루즈 판매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10)
원 제목
국내여행사가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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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