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업의 운송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행업의 운송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여행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직접 제공한 대가도 포함된다.

여행업자가 알선용역과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여행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직접 제공한 대가도 포함된다.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 단순히 운송사업자를 알선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면서 여객운송용역도 함께 제공하거나 여객운송사업자를 알선한다.

질의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며, 이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여객운송사업자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용역과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그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직접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 단순히 여객운송사업자를 알선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09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여행업의 운송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19)
원 제목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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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