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참조.

붙임 :

※ 재간세1235-3520, 1977.09.26

정제 정리

질의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간세1235-3520, 1977.09.26.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간세1235-352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53 (<time datetime="1990-09-01">1990.09.01</time> 회신),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54)
원 제목
여행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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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