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여행객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여행알선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운송·숙박·식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10, (재무부 간세1235-3520, 1994.07.05), (부가1235-2713,1984.12.19) 및 (부가46015-1296, 2000.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10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여행객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10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3520 (게시판 미보유)
  • 부가1235-2713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296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68 (<time datetime="2001-11-15">2001.11.15</time> 회신), "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48)
원 제목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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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