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추가 항공권 판매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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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항공권 판매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수수료의 실질이 판매대행용역 대가의 일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여행업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항공권 판매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추가 수수료의 실질이 판매대행용역 대가의 일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에게 받기로 한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업자가 항공사에 항공권 위탁판매 대행용역을 제공한다. 약정된 일정 수수료 외에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 수수료 상당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약정된 일정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 상당액의 실질이 당해 용역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의 항공권 위탁판매 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약정된 일정 수수료 이외에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수수료 상당액의 그 실질이 당해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업자가 항공권 위탁판매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약정 수수료 외에 판매실적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추가 수수료 상당액의 실질이 해당 용역대가의 일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 (<time datetime="2005-01-05">2005.01.05</time> 회신), "추가 항공권 판매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22)
원 제목
항공권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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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