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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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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위탁사업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여행업자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를 이행하고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된 사무를 이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받는 민간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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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5 (2010.02.02 회신), "민간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27)
- 원 제목
- 민간위탁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