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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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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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팔면 업무무관 기간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을 재건축한 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업무무관 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뺀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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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한 공장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남은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사업 사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공장 이전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나대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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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한 신공장 일부의 임대·양도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감면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미사용 상태로 기한 후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지방 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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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폐업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이나 폐업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판매 주택과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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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어느 기간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의 산정기간을 물었다.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원문은 폐업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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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다. 사실상 이전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완전 철거일인 1993.12.31부터 2년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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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 이전 후 남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사업 이전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일시적 임대도 같지만 일시적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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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전한 하치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이전 후 기존 하치장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 전환 시 별도로 판정한다. 유예기간 내 임대용 전환 시 전환일부터 임대용 부동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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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동산 매각 미수금도 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업무용부동산의 처분 미수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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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장 일부 임대 시 부속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12 철거한 사원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으로 사원용 주택을 철거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3년․5년)이 지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수용에 따라 주택을 부득이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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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휴·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 또는 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2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용 건물의 붕괴위험 때문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하거나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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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의 산정 기간을 물었다.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금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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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차고지 상공의 그물망이 비업무용 판정에 영향 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지 물었다. 차고용 토지를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그물망 설치만으로 비업무용이 되지 않는다. 추가 매입 토지의 비업무용 면적은 골프장 사용 건축물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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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부 폐업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의 폐업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전부터 비업무용이었던 부동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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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고차매매업 토지는 어디까지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의무보유 최소면적의 1.1배와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중 큰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부동산은 자동차관리법상 최소면적을 말하며 나머지는 용도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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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준면적 초과 토지도 사용제한 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사용제한을 받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용제한일 현재 이미 기준면적 초과로 판정된 부동산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업무용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 때문에 비업무용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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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준공 후 2년 미만 미분양 건물은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신축·분양하는 비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미분양 기간 중 부득이하게 일시 임대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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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차고용 토지는 언제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고용 토지가 법인세상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조건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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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폐업으로 멈춘 공장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으로 공장이 가동되지 않을 때 부동산을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 후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사용일부터 소급하여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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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휴업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일인 1989.06.24부터 부동산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휴업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으로 종전 업무용부동산의 용도가 바뀐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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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취득 후 2년 내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취득 시부터 업무용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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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허가가 불가된 토지도 업무용이 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불가로 당초 용도에 쓸 수 없게 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예기간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1998.04.04 이전 취득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시행규칙 부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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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화물운송법인의 주차장과 임대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법인의 건물과 나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면허 조건에 따라 쓰는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업무용이나 일정 임대부동산과 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이다.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못 미치거나 기준면적 초과 토지인 경우도 기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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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업무용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부동산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304, 1985.07.30 회신문이 제시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