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장 직원 숙소용 아파트는 업무용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장 직원 숙소용 아파트는 업무용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사실판단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출장 직원의 숙박을 위해 법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사실판단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무지역을 떠나 출장하는 종업원의 숙박편의용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무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출장하는 종업원의 숙박편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보유했다. 해당 부동산의 실제 사용내역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당해 부동산의 실제 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근무지역을 떠나 타 지역에 출장하는 종업원의 숙박편의를 위해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제 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근무지역을 떠나 타 지역에 출장하는 종업원의 숙박편의를 위해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장 직원의 숙소 등으로 취득·보유하는 아파트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부동산의 실제 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근무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종업원의 숙박편의를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62 (<time datetime="1993-05-06">1993.05.06</time> 회신), "출장 직원 숙소용 아파트는 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04)
원 제목
출장 직원의 숙소 등으로 취득, 보유하는 아파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