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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업무용부동산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304, 1985.07.30 회신문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까지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건물의 임대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이하인 때에는 임대사업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2304, 1985.07.3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04, 1985.07.30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부동산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2304, 1985.07.30)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2304, 1985.07.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04 새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업무용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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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87 (<time datetime="1988-04-27">1988.04.27</time> 회신), "업무용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56)
- 원 제목
- 업무용부동산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