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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조건에 맞춘 버스 차고지는 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받은 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시내버스 사업자의 차고용 토지가 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받은 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해당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 사업자가 주차장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토지의 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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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3 (<time datetime="1990-10-11">1990.10.11</time> 회신), "면허조건에 맞춘 버스 차고지는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88)
- 원 제목
- 시내버스 사업자가 주차장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