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업무용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업무용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88.04.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업무용부동산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304, 1985.07.30 회신문이 제시됐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1187
업무용부동산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304, 1985.07.30 회신문이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40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24의6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59의3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