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1963년 명의신탁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63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3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63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2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3
공동매입 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2인이 공동 매입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실질소유자인 2인이 반씩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뒤 매각대금을 반씩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두 사람이 대금을 반씩 분배한 경우 그 분배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두 사람이 공동매입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54
1986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6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신탁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명의 환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1985년 타인 명의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와 신탁해지 후 환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6
1989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와 신탁 해지 후 명의 환원 과세를 물었다. 최초 등기는 증여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환원이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
1989년 타인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타인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8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자녀가 부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159
1989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0
신탁 부동산의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묻는 내용이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성격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이루어진 명의등기는 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
명의신탁 해지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일정시점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1982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고,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환원등기가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
명의가 다른 부동산은 언제 증여되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등기 등을 한 날이라 함은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시점을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한 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에서 등기 등을 한 날은 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조사하며 1986년 등기는 제척기간이 만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
명의신탁과 신탁해지 환원은 어떻게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등기와 신탁해지에 따른 위탁자 명의 환원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로 보지만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1982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 1996.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해지해 실질소유자나 그 자녀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없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전하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로부터 증여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했다면 실질소유자는 부가 된다.
166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
1983년 명의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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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이어야 한다.
170
1985년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1985년도 등기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1985년도 등기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되면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실제 등기 원인은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
1988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8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
명의가 다른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
1974년 명의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9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
1986년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 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9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1986년도 등기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1986년도 등기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실제 원인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1986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
상속증여세 - 199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에게 이전하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에게서 증여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했다면 실질소유자는 부가 된다.
176
종중재산 명의 환원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여야 한다.
177
1988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등기일이 1998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의제와 1988년도 등기분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일이 1988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78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직계비속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직계비속에게 환원하면 과세된다. 환원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인지 직계비속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179
명의신탁하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원칙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명의신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
1974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74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74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증여된 신탁재산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다시 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시점은 해당 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
신탁해지 명의 환원은 증여의제되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9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산1264-110, 1985.01.14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84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질소유자 사망 후 환원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신탁을 해지해 자기 명의로 환원하면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5
타인 명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등기한 날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을 때 증여시기와 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일이 1987년도이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86
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와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 비과세 요건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7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종중 소유라는 전제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188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환원 시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묻는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89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의 재산이 실제로 종중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90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로 보나?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과 타인 명의 주식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증여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닌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1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 증여로 보는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등기 시점에 증여의제함
상속증여세 -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제삼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상속증여세 -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3
명의신탁 부동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최초 등기와 신탁 해지 후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고 건물은 과세대상이며,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 자체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
종중대표 명의 재산을 종중에 돌려도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대표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재산이 실제로 종중재산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5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과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7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규정상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
상속증여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995.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의 증여 의제와 그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일정한 명의신탁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관련 명의신탁이거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를 빌린 경우로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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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달라도 증여세가 없을 수 있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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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재산이 상속인에게 환원되면 상속세가 붙는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
상속증여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재산이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환원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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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