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20회신일 1995.08.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1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종중 소유라는 전제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이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이를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한다.

질의요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20 (1995.08.21 회신),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58)
원 제목
개인명의 등기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 시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