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1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이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과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인지 또는 개인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종중대표자 명의의 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인지 또는 개인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18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회신),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98)
원 제목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