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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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9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해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입신고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판정 시 기존 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3 비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조합가입계약도 신규주택 매매계약인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가입계약과 계약금 납부만으로는 해당 매매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가입계약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최초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06 1+1 입주권으로 두 주택 취득 시 특례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 형태 조합원 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1+1 형태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에서 준공된 신규주택 2개를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다. 1개의 주택이 도정법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비조정지역 2주택의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108 매입 후 재건축한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관련하여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동 신규주택의 매입시점이 소득령§155①의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을 매입·멸실·신축한 경우 취득시점과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재고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재건축 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고, 판매용 재고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제시된 취득 순서와 1년·2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계약 기간 중 두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다. 계약 체결 당시 종전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잔금 전에 새로 지정되었다.

110 일시적 2주택 특례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계약과 양도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의 쟁점3을 참고한다.

111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책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종전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13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산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령§155①을 갖춘 경우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 공고 전 신규주택 계약이면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지키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계약 중 조정지역 지정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처분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116 취득일과 임대차 시작일이 같아도 단서가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과 기존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은 경우 관련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단서 적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17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어느 것이 먼저인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같은 날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취득·양도 순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동일자에 한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사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중간에 조정지역 지정 시 처분기한은?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계약과 잔금 사이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 처분기한을 물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다. 제시된 3년 이내와 1년 이내 중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119 중과 배제 거주주택에는 어떤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중과 배제 대상이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단기임대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두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다.

121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3채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은 거주주택(A)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3채를 순차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각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요건 미충족 신규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두 특례가 함께 적용된다.

122 일시적 2주택을 반복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일시적 2주택 세대가 1주택을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가 비과세 양도 후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3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3주택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을 정리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4 장기임대·신규·상속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및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2채, 거주주택, 신규주택 및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신규주택 취득일 세대분리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A주택을 소유한 갑세대가 B주택을 소유한 을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갑·을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C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갑세대와 을세대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A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에 분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이다. 양도 당시 갑세대와 을세대가 독립된 별도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신규주택 취득일과 같은 날짜 양도도 3년 이내인가?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에서 규정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내인지 물었다. 2016년 10월 31일 신규주택 취득 후 2019년 10월 31일 종전주택 양도는 3년 이내에 해당한다.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문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했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얻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8 종전 근무지의 신규주택도 비과세되나?
새로운 근무지에 주거목적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근무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적용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과 관련해 종전 근무지에 취득한 신규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근무지의 신규주택에는 근무상 주거 이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고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대학생 세대원이 남으면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나?
세대원 중 일부가 대학 재학을 이유로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재학 중인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경우 세대전원 출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뒤 준공주택을 양도해야 보유ㆍ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