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어느 것이 먼저인가?
동일자에 한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택을 같은 날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취득·양도 순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동일자에 한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사례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일에 신규주택을 동시에 취득했다. 참고 사례에서는 A주택 보유 세대가 B주택 취득 후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3160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2016.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2016.11.15.>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 신규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면 취득ㆍ양도 순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2016.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2016.11.15.>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순서를 어떻게 보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중3919 심판결정2026.01.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110 심판결정2025.10.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0888 심판결정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광10506 심판결정2024.0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전2240 심판결정201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366 심판결정2019.11.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1548 심판결정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4988 심판결정2015.1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광3336 심판결정2015.10.0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4661 심판결정2014.12.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전0001 심판결정2014.03.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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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18 (2020.09.29 회신),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어느 것이 먼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96)
- 원 제목
-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 및 양도 시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