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규주택 취득일 세대분리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7회신일 2019.10.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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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규주택 취득일 세대분리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18

취득·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이다.

합가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에 분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이다. 양도 당시 갑세대와 을세대가 독립된 별도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을 가진 갑세대와 B주택을 가진 을세대가 합가한 뒤, 갑이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나 C주택을 취득했다. 같은 날 두 세대가 분리했고 갑세대는 A주택과 C주택을 소유했다. 갑세대는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A주택을 소유한 갑세대가 B주택을 소유한 을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갑·을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C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갑세대와 을세대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A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재산-2754

본문(원문)

A주택을 소유한 갑세대가 B주택을 소유한 을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갑·을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갑이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갑세대와 을세대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갑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 갑세대와 을세대가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세대를 분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A주택을 소유한 갑세대가 B주택을 소유한 을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갑이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별도세대로 분리한 경우이다. 갑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이다.

다만, 양도 당시 갑세대와 을세대가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7 (2019.10.18 회신), "신규주택 취득일 세대분리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66)
원 제목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세대분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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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