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학생 세대원이 남으면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생 세대원이 남으면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학 재학 중인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경우 세대전원 출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뒤 준공주택을 양도해야 보유ㆍ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1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신규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졌다. 세대원 중 일부는 대학 재학을 이유로 출국하지 않았고,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대학 재학을 이유로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내에서 신규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원 중 일부가 대학 재학을 이유로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중 일부가 대학 재학을 이유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 국내에서 신규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원 중 일부가 대학 재학을 이유로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3 (<time datetime="2004-12-27">2004.12.27</time> 회신), "대학생 세대원이 남으면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50)
원 제목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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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