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취득일로 보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본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602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92, 1990.12.03이 제시되었다.
603
수용 부동산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 판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92, 1990.12.03을 제시하였다.
604
협동조합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협동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동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동조합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5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잔존 부수토지는 별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
법률상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토지수용법에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소유 토지 등이 일정기한까지 양도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토지가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까지 양도되면 전액 면제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7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일반 공공사업 양도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방위세는 과세되지만 부칙이 수용 토지의 면제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8
수용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609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
건축허가 사전협의 후 수용되면 특수배율이 적용되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이후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일괄성립 또는 개별성립여부에 불구하고 특수배율(1.00)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사항의 사전협의가 성립된 뒤 토지가 양도 또는 수용되면 특수배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협의 후 양도하면 일괄 또는 개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배율 적용이 배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1
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감면과 양도·취득가액의 산정원칙을 물었다. 1991.01.01 이후 수용토지의 감면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정한다.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
법률상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날이 1991.01.01 이후가 되는 경우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91.01.01 이후이면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면제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3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1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수용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809, 1988.03.2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615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 수용도 비과세인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협의매수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예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61과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제시하였다.
617
수용되는 도시계획시설지 대지는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유사한 회신으로 재산01254-2149, 1989.06.14를 제시하였다.
618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나요?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619
공공용지 양도 시 방위세도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수용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22633-39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또는 과세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620
도시계획시설지로 수용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621
도시계획시설 대지 수용은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유상 이전인지가 기준이다.
622
도시계획시설지 수용 시 양도세가 붙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149, 1989.06.1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23
도시계획시설 수용 대지는 양도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14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9.06.14.자 재산01254-2149이다.
624
도시계획시설지 수용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질의에 관해 이미 보낸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49, 1989.06.14를 제시하였다.
625
수용되는 도시계획시설지는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의 수용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는 방향이다. 관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26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나?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27
도시계획시설지로 수용된 대지는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유사한 회신으로 재산01254-2149, 1989.06.14를 제시하였다.
628
도시계획시설지 수용은 과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는 방향이다. 세부 판단은 재산01254-2149, 1989.06.1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29
도시계획시설지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2149, 1989.06.1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30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면제되나요?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토지수용의 범위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631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1주택은 비과세인가?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1세대 1주택의 일부나 전부가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잔존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32
도시계획시설 대지가 수용되면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의 수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자산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 여부가 아니라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유상 이전 여부로 판단한다.
633
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된 대지도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634
국가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6년 및 1989년의 재산 관련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635
도시계획시설 대지 수용에 양도세가 붙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636
수용된 자산에 비과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토 이용상 강제로 수용되었을지라도 세법상 비과세ㆍ감면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세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규정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637
수용되는 도시계획시설 대지도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1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9.06.14.자 재산01254-2149이다.
638
1주택 일부나 전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 1989.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 01254-443, 1987.02.18이다.
639
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되는 대지는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1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9.06.14.자 재산01254-2149이다.
640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도 비과세인가?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8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를 따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예규통첩 재산22633-1613(1988.06.08)을 참조하도록 했다.
641
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되는 대지도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비과세·감면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642
국가에 계약으로 토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양도소득세 - 1989.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등이 아닌 계약으로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수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3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세금이 면제되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4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09, 1988.03.21을 제시했다.
645
국가 양도·수용 공공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646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수용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7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면 세금은 면제되는가?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국가 등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8
특례 없이 국가에 판 토지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88.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 아닌 계약으로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법정 양도나 수용은 감면되지만 특례 밖의 계약 양도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 대상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9
갱생보호회에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갱생보호회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갱생보호회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갱생보호회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0
면제신청이 늦어도 수용 토지는 면제되나?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8.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면제신청을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673, 1983.10.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