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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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 등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 1990.0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36, 1990.03.12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 1990.03.12)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재산01254-236, 1990.03.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36 국민주택 임대 후 양도 시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9 (<time datetime="1990-04-09">1990.04.09</time> 회신),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21)
원 제목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