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이 늦어도 수용 토지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제신청이 늦어도 수용 토지는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면제신청을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673, 1983.10.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3673, 1983.10.2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673, 1983.10.28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지의 면제신청을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소득1264-3673, 1983.10.28)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67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91 (<time datetime="1988-09-20">1988.09.20</time> 회신), "면제신청이 늦어도 수용 토지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86)
원 제목
공공사업용지 등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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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