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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협의 후 수용되면 특수배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협의 후 양도하면 일괄 또는 개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배율 적용이 배제된다.
건축허가사항의 사전협의가 성립된 뒤 토지가 양도 또는 수용되면 특수배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협의 후 양도하면 일괄 또는 개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배율 적용이 배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ㆍ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 제17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정지역 내 토지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 사전협의가 성립했다. 그 뒤 해당 토지가 양도 또는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이후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일괄성립 또는 개별성립여부에 불구하고 특수배율(1.00)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지역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배율(1.00)은 지정지역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자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로서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와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이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것으로서
2. 귀문의 경우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이후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일괄성립 또는 개별성립여부에 불구하고 특수배율(1.00)적용이 배제되는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사항의 사전협의가 성립된 후 토지를 양도 또는 수용하는 경우 특수배율이 적용되는가.
회답
1. 특수배율은 지정지역 중 관련 보안지역 등의 토지에 관하여 양도일 전에 건축허가사항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사전협의 성립 후 양도 또는 수용하는 경우에는 일괄성립 또는 개별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배율 적용이 배제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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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86 (<time datetime="1990-12-03">1990.12.03</time> 회신), "건축허가 사전협의 후 수용되면 특수배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38)
- 원 제목
-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이후 양도(수용)하는 경우 과세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